안전처 '지진발생' 문자 실수… 공직기강 해이

2016-12-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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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민안전처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방송사에 잘못 발송해 '탄핵 정국' 속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안전처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안전처는 "오늘 13시13분경 경북 경주 남남서쪽 10㎞ 지역에 규모 3.2의 지진 발생"이라며 "다음과 같이 재난방송을 실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방송사에 보냈다.

이 문자에는 "추가 여진에 대비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국민안전처)"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 이 시간 경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잠시 뒤 "오늘 13시13분경 지진 발생 자막방송 요청 내용은 훈련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앞선 문자 내용을 바로잡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미 방송자막으로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린 뒤였다. 자막을 본 국민들은 지진 소식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진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나가면 안 될 문자가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안 된 담당자의 실수로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경위를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지만, 이미 자막을 내보낸 곳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사과했다.

올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과 잇단 여진을 경험한 국민에게 직원 실수로 불안을 가중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경주 지진 당시 긴급재난 문자메시지 늑장 발송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을 바꿔 신속한 전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상청이 안전처로 지진 정보를 보내면, 진도 분석을 거쳐 안전처가 재난 문자를 송출했다. 그러나 현재는 기상청이 재난 문자 발송을 전담해 신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런 시스템은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다. 다만, 안전처도 기상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문자 발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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