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복지기준 추진 1년만에 복지 및 일자리 고른성과

2016-12-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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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344, 경단녀 602명 일자리 제공, 고용복지+센터 준공

▲22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성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세종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市가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발표하고, 6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올 한해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6대 영역별 60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9개 사업은 수정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영역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해 월 1,934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지난 12월 8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으로 2,344명(2015년 2,083명 대비 261명 증가, 12.5% ↑)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경력단절여성 602명(2015년 383명 대비 219명 증가, 57.2% ↑)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조치원읍 고용복지+센터에 일자리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10개 기관 250명 입주 예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국민기초에 선정되지 못한 탈락가구(50명)에게 세종형 기초생계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를 시행(37개 사업장 239명 근로자 적용)하여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조치원읍 서창리, 공공임대주택 450호)과,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조치원읍 신흥리 80호) 건립도 추진 중이다.

또, 국가예방접종(독감) 우선접종 대상인데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 6~59개월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한편, 세종시는 복지기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1인당 복지재정은 74만원으로, 광주광역시에 이어 특․광역시 2위에 해당되며, 시민 1인당 보건재정은 9만900원으로 특․광역시 중 1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은 215만원으로 광역단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보육․가족․여성 분야의 예산도 2014년 420억원, 2015년 562억원, 2016년 856억원(’14년 대비 203%↑)으로 매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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