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하는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로명주소 문자안내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KT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입신고시 기재된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전입신고 처리 이후 도로명주소를 송부, 주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류경순 종합민원과장은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각종 정보도 문자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