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부터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워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지급됐던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천원부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만5천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당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12월도 며칠 안 남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래서 유보해뒀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는 확대돼야 하며, 국민들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명,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3대 무상복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