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외교부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특검측이 법무부를 통해 요청해오면 재외공관을 통해 신속히 독일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특검측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검측의 요청시 여권법에 따라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을 내리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측은 법무부를 통해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나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관련, "여권제재에 착수하려면 특검측이 정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법은 제12조 1항에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등을 여권제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