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국민연금공단 등 압수수색...정유라 신병확보 나서

2016-12-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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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정씨 자진귀국도 유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수사 개시 첫날부터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삼성에 대한 제삼자 뇌물공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 및 국민연금의 배임'을 혐의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본격 수사 개시' 선언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일부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에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 특검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압수수색한 곳이나, 충분히 검토한 끝에 보충적인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일부 관계자와 접촉한 바 있으나, "이들의 신분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을 특혜 지원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삼성은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20) 씨에게 승마용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 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2014년 추진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특검은 국민연금 측의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외압이 작용했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가 합병을 추진할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반대했으나 삼성물산 지분 10%를 쥔 국민연금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줘 합병이 성사됐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에 관해서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불과 보름 뒤인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간 청와대 단독 면담이 이뤄진 것도 의구심을 일으킨다.

제3자 뇌물죄 수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씨 딸 정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정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씨 측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놓고도 귀국을 미루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정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정씨가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20일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독일로 보내지고 이를 접수한 독일 검찰이 현지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정씨를 붙잡을 수 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이 정 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법 공조를 하는 것이다.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양국의 사법 공조 협약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도 정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사법당국은 정씨의 체포영장을 번역하고 독일에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현지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한 사례가 많아 정 씨의 송환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검팀이 조만간 정씨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자진 귀국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특검팀이 정 씨 체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씨 측은 특검이 소환에 나서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팀이 정씨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한 것도 압박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정 씨는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여권 무효화 절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려 신속하거나 효율적인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씨가 귀국하면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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