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는 할당대상업체, 중소기업, 컨설팅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장외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인증실적(KOC:Korea Offset Credits)을 발급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Korea Credit Unit)으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배출권거래제추진단은 상쇄제도와 외부사업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외부사업이 가능한 사업 및 방법론 등 실무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외부사업을 추진할 때 방법론 선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활동 유형별로 적용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