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정해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의 초기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