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을 이끄는 최동규 청장에 대한 질문에 특허청 직원이 한 말입니다. 특허청장은 직원과 상호 소통하면서 들은 의견과 제안에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가능성부터 본다는 말이죠.
다만 여기서 최 청장은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매사를 지나치지 않고 관찰하며 해답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최 청장은 특허청 직원과의 사적인 자리도 서슴없이 가지며 직원들 또한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 격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최 청장은 1987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 20여 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면서 직원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례로 특허청 내부에서는 현 정연우 대변인이 3년을 훌쩍 넘긴 정부 최장수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최 청장이 직원을 믿고 내실경영을 다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 청장이 내실을 기하고 외실을 다지는 효율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특허청의 위용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지식재산권(IP) 전담부처인 특허청은 IP 출원부터 심사와 심판까지, 또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IP 분쟁의 피해는 대부분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벤처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특허청이 발표한 '2015 국내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결과(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를 보면 기업이 경험한 IP 분쟁 370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IP를 침해당한 사건이 65.1%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대기업은 6.8%에 그쳤습니다.
IP를 침해당해 발생한 손실액만 봐도 중소기업은 평균 4억4600만원, 벤처기업은 1억4900만원에 달했지만, 대기업은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IP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고려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의 IP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청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은행의 담보 IP 처분 절차를 간소화해 IP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 청장이 취임 당시에 IP만으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특허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심사에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처리 기간과 품질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심사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올해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모' 실시 등으로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특허 및 상표·디자인 심사·심판에서 평균 처리 기간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 청장이 거쳤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경험했던 한·미, 한·EU FTA 협상 등을 바탕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에 참석해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두를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 지재권 외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취임해 앞으로 6개월여의 임기를 앞둔 최 청장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IP 분야에 격변이 예상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특허청에 더 많은 변화를 불러와야 할 것입니다. 그의 행보에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