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권 보장 위한 '열린 노동법 교육&상담' 홈피 오픈

2016-1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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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가 도내 노동자 및 도민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열린 노동법 교육&상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근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한국노동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를 비롯 전문 강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률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및 경기도 생활임금 등을 주제로 한 19개의 동영상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7개 노동교육상담소에서 노동관계 법률 외에도 생활법률에 이르는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허원 의장은 "도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도내 최대 시민사회단체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 노동법 교육&상담' 홈페이지(www.laboredu.co.kr)에서는 오는 26일까지 동영상 교육 내용을 기본으로 퀴즈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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