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가 20~23일까지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 자문단이 출장을 나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무료 상담한다.
필요시 상담 의뢰자의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를 도와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법률 상담을 할 시민은 운영기간에 야탑역 길거리 법률 상담소를 찾아오면 된다.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는 길거리 법률 상담소와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을 11년째 병행해 지난해에만 1800건의 무료 상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