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면세점 입찰 막판 진통, 관세청도 업체도 ‘부담백배’

2016-12-15 02:15
  • 글자크기 설정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심사중단을 요구하면서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출사표를 던진 업체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사진=각 면세점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심사중단을 요구하면서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출사표를 던진 업체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 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명은 앞서 13일 성명서를 내고 “면세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업자 선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돼 있으며 특허 입찰 참여 기업들은 물론 관세청 자신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압박에도 불구, 관세청은 “현행법상 심사 연기 규정이 없다”면서 14일 대상 업체들의 발표시연을 시작하며 사실상 입찰 심의에 돌입했다.

문제는 관세청이 '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에 돌입했다지만, 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은 예측불허라는 점. 무엇보다 이번 입찰에 앞서 롯데, SK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사유에 해당하는 ‘뇌물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부여받게 되면, 관세청은 정치권의 계속된 비난과 함께 특검 수사도 부담이다.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롯데와 SK가 이번 면세점 입찰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측에 자금을 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유탄은 고스란히 관세청이 맞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권 부여 후)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방패막을 친 상태다.

선정된 업체도 입찰 후의 역풍을 맞을 게 불보듯 뻔하다. 롯데, SK 뿐만 아니라 신세계와 HDC신라도 모기업이나 계열사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고,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처남이 만든 화장품(존제이콥스) 브랜드를 입점시킨 이유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 상태다.

상대적으로 현대백화점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껴나 있지만, 한 번도 면세사업을 한 적이 없어 탈락 업체들의 ‘역차별’ 반발이 불가피하다.

송영길 의원은 “만약 선정을 강행했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특검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사업자 연기를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