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여가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악구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2010년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를 거뒀다.
직원들의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확대 지정해 정시퇴근을 의무화했다. 여성공무원 전용 휴식 공간인 '여성수피아'를 둬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을 당직근무에서 제외시켰다.
유종필 구청장은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부를 쌓거나 지위가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나아가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