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칼럼] 국민 편 국회, 헌법 편 헌법재판소

2016-1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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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 퇴진·탄핵 국면에서 들인 수고에 비해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최근 3개월 사이 한국갤럽 기준(이하 같음) 당지지율이 24%에서 35%로 수직 상승했다. 이 사이 문재인, 이재명 등 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도 28%에서 46%로 급등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11%에서 13%로 오차범위 이내 증가에 그쳤다. 당내 유일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前대표의 지지도는 아예 8%로 정체 중이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 퇴진 거리서명운동과 탄핵 당론을 먼저 정한 것도 국민의당인데 매우 억울해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 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창당한 정당이다. 창당한 지 겨우 두 달된 신당인데도 국민은 38석을 안겨주었고, 비례대표 득표율로는 2등을 선사하기도 했다.

20대 총선 결과는 16대 이후 초선의원 비율(44%)이 가장 낮은 국회로 기록된다. 하지만 국민의당(60.5%) 만큼은 민주당(46.3%)이나 새누리당(36.9%) 등 기존정당과 달리 초선들을 많이 배출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경선 없는 원내대표 선출 등 지난 6개월간 보여준 ‘새 정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 지난 달 23일 비박계 김무성 前새누리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튿날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을 매개로 비박 비문 연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폭탄 발언했다. 대통령직은 포기하지만 내각제개헌을 고리로 재집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당시는 4차 촛불집회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김무성 前대표의 경우 국민 모두가 반드시 퇴진시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다.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NLL회의록을 줄줄 읽어 내린 인물이다. 그는 정권교체를 바랐던 1470만 명 야권지지자의 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국민의당은 오지랖도 넓게 민심이 아닌 얄팍한 정치공학을 선택했다. 김 前대표 인터뷰 이틀 뒤 열린 5차 촛불집회 현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서하고 친박의원들이여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한다."라고 발언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말았다. 활활 달아오른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78% 압도적 찬성이다. 이는 이른바 친박까지도 찬성대열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최소 6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결과는 정확하게 촛불 민심의 반영이었다. 표결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 찬성이 81%였다. 표본오차가 ±3.1%포인트이므로 국회는 민의를 쫓은 것이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상당수가 연인원 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민심에 굴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업 때문에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TV와 인터넷 중계로 동시 시청한 국민도 그 이상이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즉각 퇴진에 서명한 국민 또한 수 십 만 명이다. 이런 거대한 민심을 거스르고 9일이면 가결이고 2일이면 부결이었을 것이라는 국민의당의 억지 주장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용서론"이라는 정치공학에 결코 설득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도도한 민심을 수용한 것이다.

거국중립내각 요구, 대통령과 1 대 1 영수회담 약속,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보장 등등... 오락가락했던 민주당도 향후 민심의 무풍지대는 아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 의석수 및 득표율의 불일치는 ‘국민 편’이 아니면 언제든지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이제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인준을 거친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은 사전적 의미로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다. 단순하게 법리만으로 판결을 하는 직위가 아니다. 민심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자리이다.

"水魚之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 같은 정무직 공무원 역시 민심이라는 바다를 외면할 수 없다.“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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