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 양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변호사는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8일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대통령 직무정지 '헌재 뒤집기' 나선다는 보도에 이재명 "양심있으면 즉시 사퇴하라"박근혜 대통령, 오후 7시3분부터 권한정지…탄핵의결서 받아 #박근혜 #청와대 #탄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