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 교원들에게 무급 자율연수휴직 기회 제공,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 요건 완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교원이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해 휴직제도를 개선했다.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와 함께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