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는?

2016-12-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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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에 중요 증인인 최순실이 빠진 가운데, 국회가 발부 예정인 '동행명령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국회는 오전 10시 30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은택,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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