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주도는 5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강원도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기 때문. 도에 따르면, 제주도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남·북(대전·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강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모든 다른 시·도의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관련기사피닉스랩, 의약학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 '케이론' 출시삼성전자, 스크린 가전 대거 공개··· "'AI홈'으로 원격 제어" 도는 AI 추가 발생과 확산 여부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반영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가금류 #제주도 #AI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