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자 더 이상 설자리 없다!'

2016-1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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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징수과 신설 2년만에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안양시의 체납액 징수총액이 129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당초 설정한 올해 목표액인 12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년도인 2015년 같은 기간 징수액 89억원에 비해서도 45.1%(40억 원) 더 거둬들였다. 이러한 성과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안양시는 올해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일삼는 고액체납자 16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 16명이 체납한 액수는 1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수색을 통해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동산 149점을 압류했고, 1억 5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압류한 동산은 지난 11월 21일 공매를 통해 4천 5백만 원에 매각했다. 유찰된 동산은 2017년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추적
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36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45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2억 4천 4백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가운데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체납세 또한 금융계좌 압류와 부동산 매각, 가택수색 추진으로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출자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를 징수해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도에 전파하기도 했다.

▲ 특별징수 의무자 고발
고액 체납법인이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범칙행위로 처벌됨을 고지하고 체납액 1억 1천 9백만 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업주 28명을 대상으로 고발예고장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0억 2천 3백만 원에 달한다. 12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양시는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신용불량등록 유예 등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한편 이 시장은 “체납 유형별로 사례를 관리하고, 선진징수기법을 개발해 앞장서 도입하고 있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시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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