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함께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뭇값)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두 사람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씩 부과했다.
재판에서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은 조성한 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매가 이뤄질 당시 임목이 별도의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이 산림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고, 땅을 매입한 건설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지난 7월 총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