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지역 20년 구형..."가습기 사건 엄한 처벌 불가피"

2016-11-29 20:3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 씨에게는 징역 15년, 조모 씨에겐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6일 이뤄질 예정으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른지 5년 반만의 처벌이 이뤄지는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