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퇴직연금-개인연금 계좌이동제도

2016-11-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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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증시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증시뿐만 아니라 구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벌어진 격차는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고행이나 다름 없는 시간들이다.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맴돌던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하겠지만 온갖 부정적인 뉴스만 넘쳐나다 보니 이것이 막연한 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분양시장은 냉랭해 지고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화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 바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동 제도다. 지난 9월부터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자금 이동이 가능해져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자금의 운용방법이나 세제혜택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 하나의 계좌로 통합이 가능해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계좌 운용면에서 개인연금 계좌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위험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제한되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면 개인연금 계좌로 이동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형퇴직연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고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개인형퇴직연금 쪽으로 개인연금 계좌의 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두 개 모두 유지해도 무방하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전해도 연금수령 시 세금은 자금의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하는 사적연금의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만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추후에 개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 투자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 특히 매수 주체가 없어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큰 코스닥의 경우 연말을 기점으로 중소형주에 수급 유입을 기대하며 연초 랠리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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