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공장·상업시설 요금할인 대폭 확대

2016-1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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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900㎾h 쓰는 공장, 연 6730만원 추가절약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공장과 상업시설에서 활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피크시간대에 ESS 900㎾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공장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연 673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LS산전 청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확산하기 위해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갔으며 내년 초부터 새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S산전 청주공장은 스마트공장에 ESS, 스마트계량기(AMI)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 적용한 대표적인 업체로 꼽힌다. 덕분에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60% 이상 향상했고, 연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이 같은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100곳 이상 구축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ESS를 활용할 때 받는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산업용 전력요금제(300㎾ 이상용 '을'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h를 사용할 경우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3배 늘어난 750만원씩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SS 활용 피크감축량을 기존보다 3배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야간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ESS 충전 시 전기사용 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 개선으로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5시)에 ESS 900㎾h를 사용하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충전할 경우 매년 6730만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SS 설치 투자비를 회수하는 시간도 기존 6년에서 4.6년으로 단축되고, 국내 ESS 시장 규모도 앞으로 3년 이내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 장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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