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만료후 법적조치 연구" 중국 지도부 재산권 보호 강화 지침

2016-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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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국 현지언론 종합]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중앙지도부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이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를 통해 법적으로 재산권 보호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재산권 보호 관련 지침으로, 이로써 중국인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보다 완비된 법적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2004년 헌법에 사유재산 보호조항을 넣은데 이어 2007년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물권법을 제정했지만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의견은 부동산 토지 사용권 만료 후 방안과 관련해 ‘주택 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 만료 후 기한연장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연구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토지사용권 기한 만료가 임박하면서 빚어졌던 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중국에서 건물은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로부터 기한이 정해진 토지사용권 사용료를 납부한 뒤 일정기간 임대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용 용지 사용권은 최장 70년, 상업·공업용 용지의 사용권은 각각 최장 40년과 50년이다. 최근 들어 일부 도시에서 토지사용권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혼란이 예고됐다. 

일부 지방정부가 강제로 주택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몰수하는 행위도 규제한다.  의견은 공공이익의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재산 철거나 몰수 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내 미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도 한층 완비될 전망이다. 의견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지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의견에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 민영기업의 '원죄'를 추궁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 투자유치 등 관련 계약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 기업이나 개인의 범죄에 연루된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해 합법적 재산권은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인사가 임의로 국유자산을 통제하는 걸 막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8일 "이번 의견은 재산권 보호 완비를 위한 '강령성 문건'으로 당과 국가가 각종 경제조직과 개인 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대한 선포이자 엄숙한 약속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사회주의 법치경제의 중대한 개혁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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