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재개발·재건축사업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지원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시는 광명7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광명16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주민과 세입자를 돕기 위해 내달말부터 광명7동 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현장 이주상담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포함하는 ‘이주대책 지원반’을 만들어 뉴타운·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재정착을 돕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장 이주상담센터’에는 시청직원, 공인중개사, 은행직원, 관련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16R구역 이주기간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거이전비와 보상비 ‧ 영업보상비, 임대주택자격 등 보상관련사항과 전월세 가격에 따른 맞춤 물건 정보제공,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안내, 인근지역 주택정보, 기타 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뉴타운·재건축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 주민 알권리도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8년 이후부터 1R, 2R, 14R, 15R구역 등 사업시행인가구역에서 약8,500세대, 2만1천여명의 주민들이 이주하게 됨에 따라 이주수요가 급증해 전세난 및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뉴타운과 재건축조합이 단계별 이주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진행과 이주시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해 뉴타운·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