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2016-11-24 09:48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김장철에 쏟아지는 채소류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특별처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배추, 무, 파 등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ℓ, 10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고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꽉 짠 후 버려야 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단속반 2개반(6명)을 편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색, 파란색 비닐봉투, 마대, 채소망 등을 이용,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