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김장철에 쏟아지는 채소류 쓰레기를 한시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특별처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배추, 무, 파 등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ℓ, 100ℓ를 사용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고해 부피를 줄이고, 물기를 꽉 짠 후 버려야 한다.
단속을 통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색, 파란색 비닐봉투, 마대, 채소망 등을 이용,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장철에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치된 쓰레기는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