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복지부 차관,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 현장방문

2016-1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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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방문해 장애인원격의료에 대한 의견 청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농어촌, 섬주민, 군장병, 선박선원, 장애인 등 복지 사각 지대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크게 제고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환자들이 병, 의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의사의 자료, 자문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원격의료서비스는 2000년도에 강원도 16개 농어촌 시, 군을 시작으로, 2005년 교도소 수감자, 2007년 격오지 부대 군장병, 2008년 산간, 도서지역대상 원격진료, 2013년 농어촌 원격의료 강원도 전역 확대, 2014년 도서벽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5년운 원양선박 등 특수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10년 이상 다양한 시도와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강원도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원격의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의사를 만나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만성질환자들의 서비스 만졷고는 83-88%로 나타났으며, 자가 관리 능력도 향상돼 수치가 좋아졌으며, 복약순응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을 받고 있었다.

국내 중증장애인 중 96만5천여 명(2015.12월 기준)은 이동의 불편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신마비 등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간단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도 민간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해, 1회 방문에 교통비만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전체인구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율이 20%p(전체인구 72.2%, 중증장애인 50.1%, 2012년 기준)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은 양산부산대병원 주관으로 지역 의원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장애인 163명이 등록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5일 오후 장애인단체총연합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원격의료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장애인원격의료 서비스모형과 법,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방문에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부모연대가 참여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양산부산대병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양산장애인복지관, 중증 환자 자택을 방문해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을 함께 방문한 장애인단체의 대표들과 장애인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문규 차관은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은 "원격의료 도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하고 "원격의료 도입과 함께 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인주치의 제도도입, 의료기관의 편의 및 접근성 강화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8,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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