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공문서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공기관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거나 전문어, 신조어의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