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학연구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성대 건학기념관 경동홀에서 2016학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의 기조강연과 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연구논문 발표에서는 먼저 고려대 김기영 교수가 '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진료에 필요로 하는 로봇의 사용이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로봇법'으로 알려진 연구영역에 대해 개관했다.
이어 경성대 법정치행정학부 박은경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경성대 법학연구소장 박은경 교수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이후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입법자와 법학자들에게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이 세미나가 혁신의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