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G20 반(反)부패연구소’ 베이징사범대에 설립

2016-1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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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민화보사 제공]


인민화보 웨이자오리(魏昭麗) 기자 = 9월 23일 주요 20개국(G20) 반부패연구소 현판식이 베이징사범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는 최근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 합의에 따른 첫 가시적인 성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글로벌 부패퇴치 영역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이 제고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자, 부패근절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실무협력 심화
G20 부패근절팀 공동 의장 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조사위원회 국제합작국 차이웨이(蔡爲) 부국장은 “연구소가 베이징사범대학교에 설립된 것은 베이징사범대가 부패사범 및 재산은닉 추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구소 산하 형사과학연구원에는 부패사범 및 자산은닉 전문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국제 부패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포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웨이 부국장에 따르면, 반부패연구소는 향후 부패퇴치 및 국제 부패사범 추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G20 회원국 중 주요 해외 도피 대상국의 부패사범 도피 및 재산은닉 관련 법률법규를 연구하고, 국내 법률법규와의 비교를 통해 협력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 국내 관련 법률법규, 특히 도피사범 및 자산유출 관련 법률법규, 예를 들어 ‘위법 소득에 대한 특별 몰수’ 같은 법규를 어떻게 완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도피사범 및 자산은닉과 관련해 G20 회원국 각국과 범인인도·사법공조·자산반환 입법 및 실천 등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국제 상업뇌물수수, 투자이민정책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베이징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국제형법연구소 황펑(黃風) 소장은 국제 부패문제 전문가이자 G20 반부패연구소의 주요 참가자 중 한 명이다. 그는 G20 반부패연구소는 상술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주력할 것이며, 이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부패는 매우 광분한 행위이지만 부패퇴치는 복잡한 문제다.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법률제도 차이로 인해 국가간 협력에 상당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법과 인권, 각국 법률과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퇴치의 어려운 점을 생각했을 때 G20 반부패연구소는 범인 인도·송환·자산추칭 등 관련 법률문제에서 G20 회원국들과 협력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이는 실무부처들이 법률적 장애물을 뛰어넘어 더 효과적으로 부패를 퇴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 반부패연구소는 국제기구 및 다자간 메커니즘에 예속되지 않으며, 의장처나 이사회도 설치되지 않는다. 현재 연구소에는 중국 학자를 위주로 한 30여 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으며, 향후 G20 회원국의 연구인력도 지속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부패퇴치를 위한 지적(知的) 지원
부패근절을 이야기 할 때면 사람들은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같은 부처를 더 쉽게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G20 반부패연구소는 향후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베이징사범대학 형사법률과학연구원 왕슈메이(王秀梅) 교수는 “중앙기율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은 실무부처로서 이론적 분석이나 부패퇴치 방법을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반부패연구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며 향후 실무 부처와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펑 소장은 한 나라가 국제 부패퇴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는 상대적으로 완비된 국내 반부패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소는 타국의 법률 및 관련 국제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법률법규, 특히 어떻게 부패관련 내용을 완비하여 중국법률과 국제사회의 연계를 추진하고 나아가 부패퇴치 실천 중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부패 관련 중요 안건에 있어 중국 유관 실무부처에 전문적·이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 부패문제 및 해외 도피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국제협력이다. 연구소는 국제협력이라는 메인노선을 굳게 견지하면서 도피 부패사범 및 자산은닉 안건에 있어 관련 부처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수집을 도울 수 있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 프로세스를 알려주며, 연구소 전문가들이 전문 증인이 될 수도 있다.” 베이징사범대학 법률과학연구원 장레이(張磊) 부교수의 말이다.

국제 반부패 질서 구축에 가속도
얼마 전 열린 G20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G20 반부패 도피사범 및 자산은닉에 관한 고위급원칙’과 ‘G20 2017-2018 반부패 액션플랜’을 통과시키고, 중국에 G20 반부패연구소 설립에 합의했다.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인 G20이 부패퇴치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패가 세계적 정치 난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을 위한 중요한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문제라는 데 국제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발전수준이 상이하고 내부 상황이 다른 탓에 부패퇴치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한 각국의 수요와 주장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패사범들 다수가 개발도상국에서 은닉한 자산을 선진국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일부 서방국가 전문가들은 부패퇴치가 개발도상국에게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개발도상국과 부패퇴치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 일부는 협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역시 부패퇴치 국제 협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부패퇴치 영역에서 서방 선진국들이 장기간 발언권을 장악해온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18차 당대회 이후 역사적 사명감을 짊어지고 협력 및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한 신형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류 운명공동체 및 이익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부패퇴치 영역과 관련해 개발도상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해외 도피 사범 및 은닉자산 유출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련의 반부패 국제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국제 반부패 신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베이징 반부패 선언문’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국제 문건 형식을 빌어 반부패 관련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 주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몇 년간의 솔선수범을 통해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 경제사범 및 은닉자산 추징 노력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이 제창한 반부패 국제협력 또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과 도의적 지원을 얻어냈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연구소가 반부패 협력에 지적 지원과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기를 기원했다. 특히 부정부패사범의 주요 도피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브릭스 등 개발도상국은 부정부패사범 추적 및 은닉자산 추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구소 발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3대 중요 반부패 성과 중 ‘고위급 원칙’은 구체적 지도문건이고, ‘액션플랜’은 최신 행동강령으로, 연구소는 향후 반부패 규정 제정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G20 반부패연구소 설립은 중국이 중요한 기회를 포착, ‘원칙·메커니즘·행동’ 삼위일체의 반부패 국제협력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환이다. 말을 규칙으로 전환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부패퇴치에 있어 국가간 실무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 반부패 신질서 확립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황펑 소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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