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배부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돌려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기 남양주의 한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