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가 개인종목에서 단체종목으로 전환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제주민요보존회는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해당 종목의 역사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예고 사항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