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전입 전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부 받은 인증 스티커는 타 시·군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입자들이 이전 지역에서 구입·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사용 생활화 등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