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일체 불응하고, 내달 초부터 진행될 특검 수사를 대비해 복수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논쟁 장기전'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론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제 특검에서 법리싸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방점을 두고 관련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물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혐의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유 변호인은 지난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은 중립성을 문제 삼아 특검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특검 절차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단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인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의결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그대로 임명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