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도 거부하나?

2016-11-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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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추천총리 제안 사실상 철회…탄핵 대비 포석인 듯

박 대통령, 22일 국무회의 불참키로…'촛불민심' 부담된 듯

야권, 박 대통령 변호인 '중립적 특검' 언급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성’을 앞세워 특검도 거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에 대비해 자신이 제안했던 국회 추천 총리 역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 회피 목적으로 특검을 앞세우고,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특검도 거부할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2주 만에 뒤집고 특검도 거부할 작전을 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야당 추천 특검이란 이유로 거부권 행사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때 특검 조사 거부 등 구체적인 ‘거부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또 국회 추천 총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치열한 수싸움도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카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추천총리 제안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할 경우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황 총리를 통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1월과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권도 간접적으로 행사하면서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청와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켜보자'고 말한 것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지난 주부터 국정 재개 움직임을 보여왔던 박 대통령도 일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피의자 논란’이 커지면서 당초 참석을 검토하던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로우키로 전환했다.

이른 바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안건이 상정될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통리가 대신 주재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재개는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을 위해 윤리위에 회부한다 해도 주류인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정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 5%의 ‘식물 대통령’이 버틸수록 국정 마비와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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