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추진

2016-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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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안전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최근, 舊 송도유원지 부지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에서 자동차 무단해체ㆍ불법도색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비정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자동차 무단해체 등 6개 분야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하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 간 추진되며, 수사ㆍ형사 등 유관기능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① 자동차의 무단 해체 ② 자동차 번호판 등 부정사용 ③ 자동차매매업자의 대포차 알선④ 배출시설물 설치 미허가 ⑤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강·절도 및 폭행 ⑥ 미허가 불법 건축물등이다.

연수경찰서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ㆍ형사ㆍ정보보안과 등 각 기능을 통합한 특별단속 T/F팀을 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청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 연수구청 차량관리팀ㆍ건축지도팀ㆍ환경지도팀 등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외근ㆍ지역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중고차 수출단지를 순찰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 적발 및 사전예방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서 8개 업체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 등, 개별적으로 수사 중이던 중고차 수출단지 관련기존 사건을 특별단속 전담수사팀인 지능팀으로 모두 이관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T/F팀을 중심으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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