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 후 체포된 피의자,범행부인..영구 미제 우려

2016-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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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11.17 hs@yna.co.kr/2016-11-17 11:07:36/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강압 수사와 진범 논란이 제기됐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이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체포된 피의자 역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로 피고인은 누명을 벗었지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자체는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 날 오후 검찰은 경기도 용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씨를 체포해 오후 4시 30분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압송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최초 목격자이자 인근 다방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일을 하던 최모(32, 당시 16)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최씨는 10년을 복역했고 16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3년 3월 군산경찰서는 택시 강도 미제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후 개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고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 직후 김씨를 체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김씨가 범인임을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김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며 “김씨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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