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 관리·처분 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공유재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므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부산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