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 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유 서장은“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