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다매체119신고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 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기사안산소방서 119 구급대 발대식 가져 안산소방서, 제54주년 소방의 날 행사 개최 유 서장은“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매체119신고서비스 #안산소방서 #유춘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