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보험사), 저축신탁(은행), 저축펀드(자산운용사)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증권사 등)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제장안은 다양한 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최저생활비 등을 감안해 연금자산의 압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연금 가입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또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 개설, 금융소외계층 재무상담을 위한 '노후설계센터' 운영 등 노후대비를 돕는 사업과 관련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연금정책을 총괄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