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질권설정' 등 전세자금대출 안내 강화

2016-11-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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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A씨는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통지서 수령 여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적잖이 당황했다. 질권설정이 무엇인지 몰라 이와 관련한 통지 수령 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의 연락의 거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 및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내서는 이달 중 영업점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인이 해당 채권을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양도하도록 한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려해 임차인들은 전세대출 이용 시 임대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

임대인용 표준안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 및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은행과 임차인 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계약 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또 임대차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 등이 필요하고,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차인용 표준안내서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이번에 함께 도입된 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에는 전세대출 상담 시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대출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세대출 보증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곳에서 발급한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양도를 필수로 요구하고, HUG는 양도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선택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집주인 성향에 따라 동의를 잘 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계약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표준안내서를 활용해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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