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주거급여사업은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전·월세 주거비 지원)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집수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27만 6천 원(2급지 기준임대료)),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 원)이 지원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