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결정되면 교육부 즉시 고시개정 절차 돌입할 듯

2016-11-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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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여론 확대에 교육부도 준비 나설 전망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가 즉시 고시개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대한 준비 작업에 아직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시 개정 절차에는 사전검토 하루 정도면 즉시 개정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 고시 개정을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장관이 고시 결정으로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데 대해 야당 등은 교과서 개정 발행 시기와 내용 등을 국회와 협의 없이 교육부 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회의 견제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교과서구분고시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재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할지, 검정으로 발행할지 등도 교육부 장관 고시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교육부 장관 단독으로 쉽게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도 간단하게 장관이 고시 개정만 하면 된다.

20일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급한 경우 이 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사교과서를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교육과정 교시 재개정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우선 뒤로 미룰 수 있어 내년에는 그대로 기존대로 검정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교과서구분고시 개정을 통해 중등 역사교과서를 국정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한 교과서 구분고시도 개정해야 한다.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28일로 웹전시를 앞두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철회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철회 압력이 커지면서 웹전시를 앞두고 이를 강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국정 발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임명이 불투명하지만 새 총리 내정자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여야 합의로 총리가 추대된다고 해도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대한 상부의 결정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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