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48.2% 늘어난 1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다 높아 은행 LTV 한도만큼 빌리고 모자란 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저축은행과 은행의 LTV 한도가 70%로 같아지며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어졌다.
이는 불법이다.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모집인을 검사해 불법 대출 여부가 있으면 적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