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여론의 파도 이젠 겉잡을 수 없다

2016-1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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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1998년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로 탄핵재판

아주경제 조득균·유선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로 "필요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수용의사를 3일 밝혔다. 최씨가 받는 10여 가지의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공여 등) 중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권에서 조차 대통령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도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소용돌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지만, 학계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씨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법계에선 수사가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B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나 후광이 없었다면 최씨가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 행위 중 단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이 중대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하도록 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을 문헌대로 해석하면 소추를 금지하긴 하지만, 수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해석에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의수사 수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직접 수사 수용 요구를 공식화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수사 수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지난 2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확실해졌다"면서 "의혹이 하나둘씩 벗겨질수록 게이트의 진원지는 박 대통령이라는 점이 자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드리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일반인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훼손, 국가신뢰도 추락을 보면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현재 새 총리를 내세운다면 국정공백이 더 생길 것 같다"면서 "문제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히는 것인데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대학생인 이모(21)씨는 "지금 대학가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한 대상은 대통령과 최순실인데 총리와 장관 교체로 국민들의 화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중 검찰 수사를 받은 대표적인 예다. 클린턴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 성추문과 관련해 1998년 탄핵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0년 자신의 호화 별장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엘 마흐루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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