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2016-1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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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 대해 검찰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설립 자금을 빼았은 혐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설립자금 70억원을 출연하는데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건 유출 의혹 등이 더해지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인사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수시로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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