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미환급금은 3천725건에 8천7백만원에 달하는데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거나‘민원24’,‘위택스’(Wetax),‘ARS'(1544-6844) 등에서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