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

2016-11-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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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10월말을 기준으로 미환급금은 3천725건에 8천7백만원에 달하는데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에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급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거나‘민원24’,‘위택스’(Wetax),‘ARS'(1544-6844) 등에서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을 유념하기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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