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경우 우리나라 EEZ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어획량 증대를 위해 그물코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유형이 다양하다.
국내수산사범 위반유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허가 받은 어선의 그물코규격위반,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유통하다 적발되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국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예방 지도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조업 중국어선 3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부과(9억2000만원)하는 등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대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