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1일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조선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44명에게 줘야 할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이와 함께 가족,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30여명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임금이 밀린 것처럼 작업일지,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은 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