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을 사용했을 경우 가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2017년 650원, 2018년 700원, 2019년 750원으로 인상된다. 월 20t 사용가구를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행 1만2000원에서 내년 1월부터 1만3000원으로 오른다.
광양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원수요금을 2013년과 올해 두차례 인상했지만 시는 지난 2012년 이후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가로 요금 현실화율이 81.03%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까지 원가에 준하는 공기업경영합리화(요금현실화)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국비를 감액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1~2급)의 요금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가정용 월 3t 사용량의 요금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납기 후 가산금도 3% 일괄부과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개정한다.
그동안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던 1계량기 원칙이 누진제 불만이 높아 추가 계량기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시는 요금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노후관 교체 등의 맑은 물 공급과 수돗물 미공급지역 상수도 확충에 투자할 방침이다.